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치뤄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응시자들은 회계학 A형 47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험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기존 합격자 548명 이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입니다.
응시자들은 회계학 A형 47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험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기존 합격자 548명 이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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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복수정답 인정…10명 추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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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11:42:4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치뤄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응시자들은 회계학 A형 47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험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기존 합격자 548명 이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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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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