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에서 돈 빌려 갚지 않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6.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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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같은 죄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사회 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한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로 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행인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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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길에서 돈 빌려 갚지 않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5-06-04 11:55:27
    사회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같은 죄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사회 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한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로 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행인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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