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설 화장장 난립 안 돼”…김포시 ‘승소’

입력 2015.06.04 (13:48) 수정 2015.06.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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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장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포시가 조례규정에 근거해 화장장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로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10년, 한 종교단체가 제출한 화장장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해당 종교단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5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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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설 화장장 난립 안 돼”…김포시 ‘승소’
    • 입력 2015-06-04 13:48:50
    • 수정2015-06-04 13:55:59
    사회
사설 화장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포시가 조례규정에 근거해 화장장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로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10년, 한 종교단체가 제출한 화장장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해당 종교단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5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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