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황교안, 만성담마진 판정 전 군 면제 의혹”…병무청 ”단순 행정 착오”
입력 2015.06.04 (14:16)
수정 2015.06.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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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으로부터 병역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 최종 판정을 받기 6일 전에 이미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무청은 서류에 날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지난 1980년 7월 4일자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기록 등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장남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84년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와 정밀 진단이 나와서 최종 처분을 내린 날짜가 혼용돼서 사용됐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서류에 날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지난 1980년 7월 4일자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기록 등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장남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84년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와 정밀 진단이 나와서 최종 처분을 내린 날짜가 혼용돼서 사용됐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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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교안, 만성담마진 판정 전 군 면제 의혹”…병무청 ”단순 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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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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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으로부터 병역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 최종 판정을 받기 6일 전에 이미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무청은 서류에 날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지난 1980년 7월 4일자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기록 등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장남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84년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와 정밀 진단이 나와서 최종 처분을 내린 날짜가 혼용돼서 사용됐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서류에 날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지난 1980년 7월 4일자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기록 등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장남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84년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와 정밀 진단이 나와서 최종 처분을 내린 날짜가 혼용돼서 사용됐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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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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