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가맹점 후려치기’ 프랜차이즈…인테리어 폭리 해부
입력 2015.06.04 (15:29)
수정 2015.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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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들은 우선 비싼 인테리어 비용에 놀랍니다. 본사에 내는 돈이 보통 억대가 넘어갑니다. 2~3억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에 쓰일까요? 가맹점주들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 측에서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테리어 마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내부 문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억대 인테리어 공사비에도 곳곳 하자…왜?
모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을 연 김 모 씨는 본사 권유대로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가 요구한 돈은 1억 2백여만 원입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깨지거나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의 수납함은 1년이 채 안 돼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1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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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절반은 프랜차이즈본사 호주머니로
진실은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본사는 김 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중소업체였습니다. 본사가 하도급을 준 것이죠. 본사와 하도급업체가 맺은 시공계약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준 돈은 4천백만 원.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 1억 2백여만 원의 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업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해 손익계산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맹점공사수입'이란 항목에 15억 원이 쓰여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뜻하는 '도급공사매출원가'는 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역시 절반은 가맹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공사비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 평균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본사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취하면서 공사가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 단가가 턱없이 낮아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 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철제 파이프를 써야 할 곳에 목재를 쓰는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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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폭리 취하려 무자격 공사 수주
이렇게 하도급 과정에서 막대한 마진이 남다보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합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가맹점 2천여 곳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62%가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을 맺은 건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건설업에 등록돼 있을까요? 서울시가 92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건설업 등록업체는 고작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공사비로 얼마가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다, 공사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건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연관기사]
☞ [뉴스9] 무자격 인테리어…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사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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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을 연 김 모 씨는 본사 권유대로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가 요구한 돈은 1억 2백여만 원입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깨지거나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의 수납함은 1년이 채 안 돼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1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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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절반은 프랜차이즈본사 호주머니로
진실은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본사는 김 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중소업체였습니다. 본사가 하도급을 준 것이죠. 본사와 하도급업체가 맺은 시공계약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준 돈은 4천백만 원.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 1억 2백여만 원의 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업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해 손익계산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맹점공사수입'이란 항목에 15억 원이 쓰여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뜻하는 '도급공사매출원가'는 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역시 절반은 가맹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공사비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 평균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본사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취하면서 공사가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 단가가 턱없이 낮아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 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철제 파이프를 써야 할 곳에 목재를 쓰는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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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폭리 취하려 무자격 공사 수주
이렇게 하도급 과정에서 막대한 마진이 남다보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합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가맹점 2천여 곳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62%가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을 맺은 건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건설업에 등록돼 있을까요? 서울시가 92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건설업 등록업체는 고작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공사비로 얼마가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다, 공사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건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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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6-04 15:32:37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들은 우선 비싼 인테리어 비용에 놀랍니다. 본사에 내는 돈이 보통 억대가 넘어갑니다. 2~3억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에 쓰일까요? 가맹점주들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 측에서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테리어 마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내부 문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억대 인테리어 공사비에도 곳곳 하자…왜?
모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을 연 김 모 씨는 본사 권유대로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가 요구한 돈은 1억 2백여만 원입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깨지거나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의 수납함은 1년이 채 안 돼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1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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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절반은 프랜차이즈본사 호주머니로
진실은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본사는 김 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중소업체였습니다. 본사가 하도급을 준 것이죠. 본사와 하도급업체가 맺은 시공계약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준 돈은 4천백만 원.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 1억 2백여만 원의 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업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해 손익계산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맹점공사수입'이란 항목에 15억 원이 쓰여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뜻하는 '도급공사매출원가'는 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역시 절반은 가맹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공사비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 평균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본사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취하면서 공사가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 단가가 턱없이 낮아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 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철제 파이프를 써야 할 곳에 목재를 쓰는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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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폭리 취하려 무자격 공사 수주
이렇게 하도급 과정에서 막대한 마진이 남다보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합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가맹점 2천여 곳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62%가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을 맺은 건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건설업에 등록돼 있을까요? 서울시가 92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건설업 등록업체는 고작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공사비로 얼마가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다, 공사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건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연관기사]
☞ [뉴스9] 무자격 인테리어…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사비 ‘꿀꺽’
■억대 인테리어 공사비에도 곳곳 하자…왜?
모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을 연 김 모 씨는 본사 권유대로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가 요구한 돈은 1억 2백여만 원입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깨지거나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의 수납함은 1년이 채 안 돼 녹이 슬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1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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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절반은 프랜차이즈본사 호주머니로
진실은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본사는 김 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중소업체였습니다. 본사가 하도급을 준 것이죠. 본사와 하도급업체가 맺은 시공계약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준 돈은 4천백만 원.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 1억 2백여만 원의 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사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업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해 손익계산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맹점공사수입'이란 항목에 15억 원이 쓰여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공사비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뜻하는 '도급공사매출원가'는 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역시 절반은 가맹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공사비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 평균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본사가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마진으로 취하면서 공사가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 단가가 턱없이 낮아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 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철제 파이프를 써야 할 곳에 목재를 쓰는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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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폭리 취하려 무자격 공사 수주
이렇게 하도급 과정에서 막대한 마진이 남다보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합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가맹점 2천여 곳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62%가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을 맺은 건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건설업에 등록돼 있을까요? 서울시가 92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건설업 등록업체는 고작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장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공사비로 얼마가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다, 공사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건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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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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