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전 인천 중구청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 서류를 쓰도록 강요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하던 모 조합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 서류를 쓰도록 강요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하던 모 조합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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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강요’ 김홍복 전 인천 중구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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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17:25:08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전 인천 중구청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 서류를 쓰도록 강요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하던 모 조합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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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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