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대표 김지현 “도핑 징계 줄여 달라”
입력 2015.06.04 (20:17)
수정 2015.06.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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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현(26)이 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자격정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개정된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 주도록 해당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격정지 기간 감경 신청서에서 "금지약물의 신체 유입 경로가 명백히 입증됐고, 금지약물 유입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경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태환, 미국의 제시카 하디 등 다른 수영선수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박태환의 경우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18개월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디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충제를 상업적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아 복용하면서도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은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지난 3월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김지현은 신청서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줄더라도 당장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역 이후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지만 명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취재후] 만약 그가 박태환이었다면…엇갈린 두 수영 선수의 운명
올해 개정된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 주도록 해당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격정지 기간 감경 신청서에서 "금지약물의 신체 유입 경로가 명백히 입증됐고, 금지약물 유입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경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태환, 미국의 제시카 하디 등 다른 수영선수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박태환의 경우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18개월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디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충제를 상업적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아 복용하면서도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은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지난 3월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김지현은 신청서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줄더라도 당장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역 이후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지만 명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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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영대표 김지현 “도핑 징계 줄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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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20:17:06
- 수정2015-06-05 08:17:49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지현(26)이 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자격정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개정된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 주도록 해당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격정지 기간 감경 신청서에서 "금지약물의 신체 유입 경로가 명백히 입증됐고, 금지약물 유입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경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태환, 미국의 제시카 하디 등 다른 수영선수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박태환의 경우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18개월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디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충제를 상업적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아 복용하면서도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은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지난 3월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김지현은 신청서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줄더라도 당장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역 이후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지만 명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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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 주도록 해당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격정지 기간 감경 신청서에서 "금지약물의 신체 유입 경로가 명백히 입증됐고, 금지약물 유입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경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태환, 미국의 제시카 하디 등 다른 수영선수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박태환의 경우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자격정지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18개월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디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충제를 상업적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아 복용하면서도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은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지난 3월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김지현은 신청서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줄더라도 당장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역 이후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지만 명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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