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이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이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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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원 뒷돈…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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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20:36:24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이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삿돈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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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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