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없이 돌무더기를?…황당한 건설사

입력 2015.06.05 (07:41) 수정 2015.06.05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건설회사가 도로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무더기를 허락도 없이 개인 땅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그 양도 어마 어마한데 국민권익위는 형사 고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바로 옆에 10미터 높이의 언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바로 옆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나온 돌이 쌓여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녹취> 현장 협력사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협력사라 내용을 잘 몰라요.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은 맞는 거죠?) 예."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덩어리들은 이렇게 쌓이고 쌓여 거대한 돌무덤이 됐습니다.

이 땅은 사유지인데 건설회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돌덩어리를 몰래 실어 나른 겁니다.

<인터뷰> 김용진(땅 주인) : "돌산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지 말아라. 이 상태에서 더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올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건설회사가 허락없이 사용한 김 씨 땅은 축구장 넓이인 3천 제곱미터 가량.

고속도로 용지로 아직 수용되지 않았고, 땅 주인은 제방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을 원하는 곳입니다.

<인터뷰> 김용진(땅 주인) : "이렇게 훼손을 시켜 놓으면 전(밭)으로 보상 받기 어려울 뿐더러.."

건설회사 측은 공사 기한에 쫓겨 그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시공 편의를 위해서 쌓아 놓은거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땅 주인이.) 땅주인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땅 주인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씨에게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한 건설회사를 형사 고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의 땅에 허락없이 돌무더기를?…황당한 건설사
    • 입력 2015-06-05 07:44:24
    • 수정2015-06-05 08:32:02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한 건설회사가 도로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무더기를 허락도 없이 개인 땅에 몰래 갖다 놨습니다.

그 양도 어마 어마한데 국민권익위는 형사 고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바로 옆에 10미터 높이의 언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바로 옆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나온 돌이 쌓여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녹취> 현장 협력사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협력사라 내용을 잘 몰라요.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은 맞는 거죠?) 예."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덩어리들은 이렇게 쌓이고 쌓여 거대한 돌무덤이 됐습니다.

이 땅은 사유지인데 건설회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돌덩어리를 몰래 실어 나른 겁니다.

<인터뷰> 김용진(땅 주인) : "돌산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지 말아라. 이 상태에서 더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올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건설회사가 허락없이 사용한 김 씨 땅은 축구장 넓이인 3천 제곱미터 가량.

고속도로 용지로 아직 수용되지 않았고, 땅 주인은 제방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을 원하는 곳입니다.

<인터뷰> 김용진(땅 주인) : "이렇게 훼손을 시켜 놓으면 전(밭)으로 보상 받기 어려울 뿐더러.."

건설회사 측은 공사 기한에 쫓겨 그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시공 편의를 위해서 쌓아 놓은거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땅 주인이.) 땅주인이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땅 주인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씨에게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한 건설회사를 형사 고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