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절도범, 위헌 결정 따라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5.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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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와 상습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 씨의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는데, 그 중 하나인 상습절도에 대한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 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전 등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강 씨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단기간 동안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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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상습 절도범, 위헌 결정 따라 다시 판단해야”
    • 입력 2015-06-05 12:01:40
    사회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와 상습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 씨의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는데, 그 중 하나인 상습절도에 대한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 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전 등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강 씨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단기간 동안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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