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함부로 잡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 원”

입력 2015.06.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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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하천 어족자원을 증식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일부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행락객과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하천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군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천강(함양읍~백전면 수계), 임천강(용유담~마천면 수계), 엄천강(유림면~용유담 수계), 남강천(수동·안의·서하면 수계)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포획 금지기간에 쏘가리와 은어를 잡을 수 없다.

도내 쏘가리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은 각각 매년 5월 1일~6월 20일, 9월 15일~11월 15일이다.

특히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위천강(함양읍 용평리~병곡면 송평리 구간하천), 임천강(추성천·덕천천·강청천·삼정천), 남강천(안의대교 상류) 지역에선 일년 내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사안별로 5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낚시꾼이 재미삼아 흔한 물고기 20마리를 잡았다가 100만원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라며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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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함부로 잡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 원”
    • 입력 2015-06-05 14:21:29
    연합뉴스
경남 함양군은 하천 어족자원을 증식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일부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행락객과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하천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군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천강(함양읍~백전면 수계), 임천강(용유담~마천면 수계), 엄천강(유림면~용유담 수계), 남강천(수동·안의·서하면 수계)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포획 금지기간에 쏘가리와 은어를 잡을 수 없다. 도내 쏘가리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은 각각 매년 5월 1일~6월 20일, 9월 15일~11월 15일이다. 특히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위천강(함양읍 용평리~병곡면 송평리 구간하천), 임천강(추성천·덕천천·강청천·삼정천), 남강천(안의대교 상류) 지역에선 일년 내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사안별로 5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낚시꾼이 재미삼아 흔한 물고기 20마리를 잡았다가 100만원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라며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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