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KBS 추적60분 방통위 제재 취소

입력 2015.06.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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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내용을 방송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주된 목적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관행 확립을 촉구하는 데에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편향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 당시는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변호인,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같이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을 방송했고, 방통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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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KBS 추적60분 방통위 제재 취소
    • 입력 2015-06-05 19:27:43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내용을 방송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주된 목적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관행 확립을 촉구하는 데에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편향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 당시는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변호인,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같이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을 방송했고, 방통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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