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격리 거부시 강제 조치…괴담 유포 엄단”

입력 2015.06.05 (21:26) 수정 2015.06.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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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당국은 강력한 대처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조치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과 연락이 끊긴 이 여성은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녹취> 권준욱(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지난 3일) : "행선지가 파악이 안 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찰은 격리 조치 관련 법 집행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각 위치 추적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복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복귀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 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원환(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 "격리를 거부할 경우엔 전염병 예방법에도 저촉이 되며 제3자의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강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 땐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보건소 직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언비어 차단에 나섰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근거 없는 괴담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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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격리 거부시 강제 조치…괴담 유포 엄단”
    • 입력 2015-06-05 21:27:17
    • 수정2015-06-06 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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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당국은 강력한 대처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조치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과 연락이 끊긴 이 여성은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녹취> 권준욱(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지난 3일) : "행선지가 파악이 안 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찰은 격리 조치 관련 법 집행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각 위치 추적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복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복귀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 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원환(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 "격리를 거부할 경우엔 전염병 예방법에도 저촉이 되며 제3자의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강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 땐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보건소 직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언비어 차단에 나섰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근거 없는 괴담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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