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 3곳에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15.06.05 (2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출 최저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중국 태양광 업체 3곳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캐나디안 솔라, ET 솔라, 르네 솔라 등 3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해 합의 위반을 이유로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가 생산한 태양광 패널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EU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100여 개의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와 중국은 당시 협상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해 분쟁을 마무리지었으나 올해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재조사가 시작됨으로써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불법적인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 3곳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입력 2015-06-05 22:47:55
    국제
유럽연합은 수출 최저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중국 태양광 업체 3곳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캐나디안 솔라, ET 솔라, 르네 솔라 등 3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해 합의 위반을 이유로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가 생산한 태양광 패널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EU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100여 개의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와 중국은 당시 협상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해 분쟁을 마무리지었으나 올해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재조사가 시작됨으로써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불법적인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