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국가 위로금’ 규모 오늘 결정

입력 2015.06.12 (06:44) 수정 2015.06.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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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데요,

배상금 외에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위로금 규모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의 다섯번째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선 국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희생자 인적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세월호 국민 성금에서 유가족에게 2억 천만 원, 생존자에게는 4천 2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국민성금과 오늘 결정될 국비 위로지원금을 합치면 1인당 총 위로금 규모가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희생자 6명과 화물 21건, 어업인 손실보상 33건의 배상금도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지금까지 36명 정도만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 상당수 유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배상금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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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피해자 국가 위로금’ 규모 오늘 결정
    • 입력 2015-06-12 06:44:49
    • 수정2015-06-12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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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데요,

배상금 외에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위로금 규모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배상·보상심의위원회의 다섯번째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선 국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 희생자 인적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세월호 국민 성금에서 유가족에게 2억 천만 원, 생존자에게는 4천 2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국민성금과 오늘 결정될 국비 위로지원금을 합치면 1인당 총 위로금 규모가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희생자 6명과 화물 21건, 어업인 손실보상 33건의 배상금도 결정됩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지금까지 36명 정도만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 상당수 유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배상금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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