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6.15 (07:28) 수정 2015.06.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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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 씨가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 순댓국집이 동시에 전원주 씨를 모델로 사용하며 시작된 건데요.

원래 순댓국집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새 순댓국집을 개업했고, 전원주 씨는 이곳에서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두 순댓국집 간에 법정 소송이 벌어졌는데, 후발업체가 이기면서 전원주 씨가 이전 순댓국집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재판부는 이전 순댓국집과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해 11월 이미 종료 됐다며 이름과 얼굴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전원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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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5 07:30:47
    • 수정2015-06-15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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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 씨가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두 순댓국집이 동시에 전원주 씨를 모델로 사용하며 시작된 건데요.

원래 순댓국집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새 순댓국집을 개업했고, 전원주 씨는 이곳에서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두 순댓국집 간에 법정 소송이 벌어졌는데, 후발업체가 이기면서 전원주 씨가 이전 순댓국집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재판부는 이전 순댓국집과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해 11월 이미 종료 됐다며 이름과 얼굴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전원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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