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한다더니…오늘부터 중복 가입 고지

입력 2015.06.15 (12:26) 수정 2015.06.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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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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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보호한다더니…오늘부터 중복 가입 고지
    • 입력 2015-06-15 12:28:21
    • 수정2015-06-15 12:58:40
    뉴스 12
<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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