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홈택스’서 온라인 조회
입력 2015.06.17 (05:02)
수정 2015.06.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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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재정산을 해 조회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최근 퇴직자, 최근 폐업한 회사 종사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재정산을 해 조회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최근 퇴직자, 최근 폐업한 회사 종사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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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홈택스’서 온라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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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05:02:26
- 수정2015-06-17 06:10:07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재정산을 해 조회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최근 퇴직자, 최근 폐업한 회사 종사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재정산을 해 조회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최근 퇴직자, 최근 폐업한 회사 종사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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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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