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손해를 봤다며 홍 모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나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 씨가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인 나 씨가 확인과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 부부도 아파트 면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나 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나 씨의 소개를 받아 면적이 12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152제곱미터로 잘못 알고 구입해 시세보다 8천8백만 원 비싸게 샀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에서 아파트 면적을 확인한 홍 씨 부부는 나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손해를 봤다며 홍 모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나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 씨가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인 나 씨가 확인과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 부부도 아파트 면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나 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나 씨의 소개를 받아 면적이 12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152제곱미터로 잘못 알고 구입해 시세보다 8천8백만 원 비싸게 샀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에서 아파트 면적을 확인한 홍 씨 부부는 나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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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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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08:14:06
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손해를 봤다며 홍 모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나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 씨가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인 나 씨가 확인과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 부부도 아파트 면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나 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나 씨의 소개를 받아 면적이 12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152제곱미터로 잘못 알고 구입해 시세보다 8천8백만 원 비싸게 샀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에서 아파트 면적을 확인한 홍 씨 부부는 나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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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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