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텐트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15.06.17 (10:06)
수정 2015.06.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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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야영객들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화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도 차단됩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야영장 사업자가 마련한 텐트를 제외하고 야영객들이 직접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 등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성능을 갖춘 텐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 2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4차례 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야영장의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야영장 사업자는 매달 1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20억 원이 보조되며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연 2.02% 금리로 전액 융자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야영장 등록 유예 시한인 오는 8월까지 최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폐쇄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야영장 사업자가 마련한 텐트를 제외하고 야영객들이 직접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 등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성능을 갖춘 텐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 2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4차례 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야영장의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야영장 사업자는 매달 1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20억 원이 보조되며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연 2.02% 금리로 전액 융자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야영장 등록 유예 시한인 오는 8월까지 최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폐쇄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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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텐트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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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10:06:10
- 수정2015-06-17 13:43:23
오는 8월부터는 야영객들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화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도 차단됩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야영장 사업자가 마련한 텐트를 제외하고 야영객들이 직접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 등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성능을 갖춘 텐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 2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4차례 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야영장의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야영장 사업자는 매달 1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20억 원이 보조되며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연 2.02% 금리로 전액 융자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야영장 등록 유예 시한인 오는 8월까지 최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폐쇄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야영장 사업자가 마련한 텐트를 제외하고 야영객들이 직접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 화기 등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다만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와 화기를 쓸 수 있지만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성능을 갖춘 텐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 2차례 어기면 영업정지, 4차례 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야영장의 안전법령 준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야영장 사업자는 매달 1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자금 20억 원이 보조되며 관광개발기금을 통한 연 2.02% 금리로 전액 융자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야영장 등록 유예 시한인 오는 8월까지 최대한 등록을 유도하고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폐쇄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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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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