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준수 차원에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이 없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 사실상 심사하고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강제성이 바로 위헌이라면서 자구 수정을 통해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의장은 오.탈자 등 의안을 정리할 뿐 입법취지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14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지만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이 없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 사실상 심사하고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강제성이 바로 위헌이라면서 자구 수정을 통해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의장은 오.탈자 등 의안을 정리할 뿐 입법취지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14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지만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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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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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10:49:01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준수 차원에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이 없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 사실상 심사하고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강제성이 바로 위헌이라면서 자구 수정을 통해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의장은 오.탈자 등 의안을 정리할 뿐 입법취지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14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지만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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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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