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홈쇼핑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 3천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홈쇼핑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 3천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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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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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7 11:35:05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홈쇼핑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 3천여 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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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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