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 무효”

입력 2015.06.17 (1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민사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 성희롱해 해고된 강원랜드 직원 38살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 측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의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아르바이트생인 20살 B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 무효”
    • 입력 2015-06-17 13:46:23
    사회
서울고법 춘천 제 1민사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 성희롱해 해고된 강원랜드 직원 38살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 측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의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아르바이트생인 20살 B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