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송치

입력 201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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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행정 기관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58살 장 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말 주요 일간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에서 공식 분양에 나선 것처럼 제주도 명칭과 엠블럼을 표기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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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광고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송치
    • 입력 2015-06-17 13:51:07
    사회
제주동부경찰서는 행정 기관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58살 장 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말 주요 일간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에서 공식 분양에 나선 것처럼 제주도 명칭과 엠블럼을 표기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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