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 6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연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문이 고장 나 구조를 요청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에게 작업이 늦어진다며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제 6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연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문이 고장 나 구조를 요청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에게 작업이 늦어진다며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조 활동 소방공무원 폭행 40대 징역형
-
- 입력 2015-06-17 17:12:31
구조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 6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연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문이 고장 나 구조를 요청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에게 작업이 늦어진다며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