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6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 8명에게 현금 5백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 8명에게 현금 5백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돈 건넨 축협조합장 구속
-
- 입력 2015-06-17 18:42:41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6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 8명에게 현금 5백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조선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