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전 당수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입력 2015.06.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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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천 8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인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당수는 지난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같은 당 박 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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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 전 당수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 입력 2015-06-17 19:52:02
    사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천 8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인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당수는 지난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같은 당 박 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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