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부 초기 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입력 2015.06.22 (01:18)
수정 2015.06.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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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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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정부 초기 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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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01:18:11
- 수정2015-06-22 08:50:39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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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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