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경쟁업체 제품인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경쟁업체 제품인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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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근거 없이 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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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08:49:15
경쟁업체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경쟁업체 제품인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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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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