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매글 올려 1,400여만 원 편취한 부부 검거
입력 2015.06.22 (10:00)
수정 2015.06.22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부인 2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0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같은 전과로 복역했는데 출소 12일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0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같은 전과로 복역했는데 출소 12일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판매글 올려 1,400여만 원 편취한 부부 검거
-
- 입력 2015-06-22 10:00:48
- 수정2015-06-22 10:04:2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부인 2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0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같은 전과로 복역했는데 출소 12일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0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같은 전과로 복역했는데 출소 12일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김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