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원 거부 당한 메르스 병원 간호사 자녀 정상 등원
입력 2015.06.22 (11:01)
수정 2015.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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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에서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던 6살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어린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유치원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 등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유치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통보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어린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유치원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 등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유치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통보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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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등원 거부 당한 메르스 병원 간호사 자녀 정상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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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11:01:05
- 수정2015-06-22 11:10:22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에서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던 6살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어린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유치원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 등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유치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통보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어린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유치원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 등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유치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통보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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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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