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보험’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15.06.22 (15:44) 수정 2015.06.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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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체류 기간 메르스에 감염되면 치료비와 여행경비 등을 지급하는 '메르스 안심보험'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메르스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후 20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여행경비는 물론 5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중동을 방문한 사람 등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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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보험’ 오늘부터 적용
    • 입력 2015-06-22 15:44:04
    • 수정2015-06-22 21:56:51
    문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체류 기간 메르스에 감염되면 치료비와 여행경비 등을 지급하는 '메르스 안심보험'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메르스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후 20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여행경비는 물론 5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중동을 방문한 사람 등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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