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수일, 금지 약물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5.06.22 (15:44)
수정 2015.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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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제주의 강수일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으로 중도하차했던 강수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주 구단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일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테스트에서 상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상벌위에 출석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맹 규정은 선수가 도핑 관련 징계를 처음 위반할 경우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 3차로 위반하면 영구 제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으로 중도하차했던 강수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주 구단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일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테스트에서 상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상벌위에 출석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맹 규정은 선수가 도핑 관련 징계를 처음 위반할 경우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 3차로 위반하면 영구 제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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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수일, 금지 약물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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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15:44:25
- 수정2015-06-22 15:46:51
프로축구 제주의 강수일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으로 중도하차했던 강수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주 구단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일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테스트에서 상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상벌위에 출석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맹 규정은 선수가 도핑 관련 징계를 처음 위반할 경우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 3차로 위반하면 영구 제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으로 중도하차했던 강수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주 구단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일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테스트에서 상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상벌위에 출석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맹 규정은 선수가 도핑 관련 징계를 처음 위반할 경우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 3차로 위반하면 영구 제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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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lea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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