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 씨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 등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상 공개로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심화됐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측은 신문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며 당시 국정원의 심리전단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임이 증명됐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신문 내용 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관련 사항이 많아 국정원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원세훈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됐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 등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상 공개로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심화됐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측은 신문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며 당시 국정원의 심리전단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임이 증명됐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신문 내용 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관련 사항이 많아 국정원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원세훈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됐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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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비공개 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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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16:58:54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 씨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 등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상 공개로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심화됐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측은 신문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며 당시 국정원의 심리전단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임이 증명됐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신문 내용 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관련 사항이 많아 국정원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원세훈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됐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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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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