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제기 가맹점 계약 해지 안 돼”…미스터피자 갑질 ‘제동’

입력 2015.06.22 (21:32) 수정 2015.06.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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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피자업체가 50% 할인행사를 하면서 부담을 가맹점과 통신사에 고스란히 떠넘겼는데요.

가맹점주가 부당하다며 언론에 알리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는 안되며,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스터피자는 한 통신사와 함께 50% 할인 행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본사는 쏙 빠진 채 가맹점주와 통신사가 할인 금액의 절반씩을 떠안았습니다.

또, 본사가 매달 가맹점 수익금의 4%를 광고비 명목으로 걷었는데,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가맹점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우(피스터피자 가맹점주) : "광고비 집행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맹점에게 힘겨운 할인율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미스터피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영업을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인 행사로 가맹점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운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돕도록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무자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의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다…."

미스터피자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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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 제기 가맹점 계약 해지 안 돼”…미스터피자 갑질 ‘제동’
    • 입력 2015-06-22 21:33:36
    • 수정2015-06-23 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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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피자업체가 50% 할인행사를 하면서 부담을 가맹점과 통신사에 고스란히 떠넘겼는데요.

가맹점주가 부당하다며 언론에 알리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는 안되며,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스터피자는 한 통신사와 함께 50% 할인 행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본사는 쏙 빠진 채 가맹점주와 통신사가 할인 금액의 절반씩을 떠안았습니다.

또, 본사가 매달 가맹점 수익금의 4%를 광고비 명목으로 걷었는데,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가맹점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우(피스터피자 가맹점주) : "광고비 집행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맹점에게 힘겨운 할인율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미스터피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영업을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인 행사로 가맹점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운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돕도록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무자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의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다…."

미스터피자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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