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개인정보 넘긴 경찰관 2명 벌금형

입력 2015.06.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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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고등학교 동창 45살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씨가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의 피의자 A 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50살 김 모 씨도 지난 2013년 3월 지인을 통해 이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래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된 두 경찰관은 수사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뿐, 이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 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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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개인정보 넘긴 경찰관 2명 벌금형
    • 입력 2015-06-22 22:13:40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고등학교 동창 45살 이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씨가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의 피의자 A 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50살 김 모 씨도 지난 2013년 3월 지인을 통해 이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래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된 두 경찰관은 수사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뿐, 이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 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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