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설득에 진땀…협조 절실

입력 2015.06.24 (12:24) 수정 2015.06.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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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국대병원에서 병원 내 격리자로 분류된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갖춰 입은 경찰관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내 격리자인 40대 남성이 퇴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설득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은 결국 병원에 남았지만, 경찰과 보건당국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녹취> 유재선(서울 광진경찰서 지능팀장) : "보건당국의 얘기는 이해하면서도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병실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이 거부한다는 거죠."

하루 전에는 같은 병원에서 지병이 있는 80대 환자가 병원 격리 대상으로 지정되자 보호자가 '격리된 사이 돌아가시면 임종을 지켜볼 수 없다며 격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보호자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결국 자택 격리로 변경됐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촘촘한 방역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옥용(서울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장) : "미열이라든지 또 약간의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의심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격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고소 고발에 의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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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거부 설득에 진땀…협조 절실
    • 입력 2015-06-24 12:26:56
    • 수정2015-06-24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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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국대병원에서 병원 내 격리자로 분류된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갖춰 입은 경찰관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내 격리자인 40대 남성이 퇴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설득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은 결국 병원에 남았지만, 경찰과 보건당국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녹취> 유재선(서울 광진경찰서 지능팀장) : "보건당국의 얘기는 이해하면서도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병실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이 거부한다는 거죠."

하루 전에는 같은 병원에서 지병이 있는 80대 환자가 병원 격리 대상으로 지정되자 보호자가 '격리된 사이 돌아가시면 임종을 지켜볼 수 없다며 격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보호자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결국 자택 격리로 변경됐습니다.

격리를 거부하면,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촘촘한 방역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옥용(서울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장) : "미열이라든지 또 약간의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의심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격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고소 고발에 의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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