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 건물 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5.06.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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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줬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퇴폐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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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주에 건물 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 입력 2015-06-25 10:16:20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줬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퇴폐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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