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줬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퇴폐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줬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퇴폐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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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에 건물 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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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5 10:16:20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줬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퇴폐 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묵인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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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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