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관련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신체 사진, 이름, 음성, 캐릭터 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권리로, 얼굴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유명인에게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법조계는 (퍼블리시티권)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라도 조속히 나와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선아는 승소, 수지·유이는 패소
배우 김선아는 어제(24일)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인격침해가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 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썼다.
이에 김 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골프선수 최경주도 지난 2008년 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최 선수는 A 은행이 2008년 한국인 선수가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2~6.05%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는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과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인 선수는 실질적으로 자신밖에 없다는 논리와 일부 언론 또한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최경주 선수를 언급한 것을 인정받아 1천만 원에 합의한다.
반면 김선아 최경주와 달리 가수 수지,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난 3월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광고가 수지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쇼핑몰의 손을 들어줬다.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권리는 초상권에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돼 다른 계약에 영향을 주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지 측은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한 한의원 블로그에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유이 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유이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유이 측이 패소했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유이가 모델인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이며, 광고 내용도 유이가 그 한의원에서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 “퍼블리시티권 기준 마련해야”
위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종잡을 수 없는 판결 이유는 국내 퍼블리시티권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오석 변호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설정법이나 관련법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아, 퍼블리시티권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준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법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성립을 하는가, 양도상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존속기간이 얼마인가, 침해 정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더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점차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 개정 등을 통해 퍼블시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며 "먼저 대법원의 판례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신체 사진, 이름, 음성, 캐릭터 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권리로, 얼굴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유명인에게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법조계는 (퍼블리시티권)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라도 조속히 나와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jpg)
■ 김선아는 승소, 수지·유이는 패소
배우 김선아는 어제(24일)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인격침해가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 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썼다.
이에 김 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골프선수 최경주도 지난 2008년 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최 선수는 A 은행이 2008년 한국인 선수가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2~6.05%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는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과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인 선수는 실질적으로 자신밖에 없다는 논리와 일부 언론 또한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최경주 선수를 언급한 것을 인정받아 1천만 원에 합의한다.
반면 김선아 최경주와 달리 가수 수지,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난 3월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광고가 수지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쇼핑몰의 손을 들어줬다.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권리는 초상권에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돼 다른 계약에 영향을 주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지 측은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한 한의원 블로그에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유이 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유이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유이 측이 패소했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유이가 모델인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이며, 광고 내용도 유이가 그 한의원에서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 “퍼블리시티권 기준 마련해야”
위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종잡을 수 없는 판결 이유는 국내 퍼블리시티권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오석 변호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설정법이나 관련법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아, 퍼블리시티권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준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법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성립을 하는가, 양도상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존속기간이 얼마인가, 침해 정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더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점차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 개정 등을 통해 퍼블시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며 "먼저 대법원의 판례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웃음’ 김선아, ‘눈물’ 수지…“판결 그때 그때 달라요”
-
- 입력 2015-06-25 14:18:48

최근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관련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신체 사진, 이름, 음성, 캐릭터 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권리로, 얼굴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유명인에게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많은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법조계는 (퍼블리시티권)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라도 조속히 나와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선아는 승소, 수지·유이는 패소
배우 김선아는 어제(24일)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인격침해가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보면 원고가 이 성형외과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 원고의 성명과 초상이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여자 연예인은 성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선아 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썼다.
이에 김 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골프선수 최경주도 지난 2008년 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최 선수는 A 은행이 2008년 한국인 선수가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2~6.05%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알바트로스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선수는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과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인 선수는 실질적으로 자신밖에 없다는 논리와 일부 언론 또한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최경주 선수를 언급한 것을 인정받아 1천만 원에 합의한다.
반면 김선아 최경주와 달리 가수 수지,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난 3월 미쓰에이의 멤버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광고가 수지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쇼핑몰의 손을 들어줬다.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권리는 초상권에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돼 다른 계약에 영향을 주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지 측은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도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한 한의원 블로그에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유이 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유이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유이 측이 패소했다.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유이가 모델인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이며, 광고 내용도 유이가 그 한의원에서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 “퍼블리시티권 기준 마련해야”
위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종잡을 수 없는 판결 이유는 국내 퍼블리시티권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오석 변호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설정법이나 관련법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아, 퍼블리시티권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준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법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성립을 하는가, 양도상속성이 있는가, 그리고 존속기간이 얼마인가, 침해 정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더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점차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 개정 등을 통해 퍼블시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며 "먼저 대법원의 판례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jpg)
-
-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사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