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난해 질본 ‘감염병 신고체계’ 등 지적

입력 2015.06.25 (15:15) 수정 2015.06.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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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염병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지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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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지난해 질본 ‘감염병 신고체계’ 등 지적
    • 입력 2015-06-25 15:15:43
    • 수정2015-06-25 15:18:46
    사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염병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지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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