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난해 질본 ‘감염병 신고체계’ 등 지적
입력 2015.06.25 (15:15)
수정 2015.06.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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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염병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지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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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지난해 질본 ‘감염병 신고체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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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5 15:15:43
- 수정2015-06-25 15:18:46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염병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지적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A형 간염과 말라리아 등 10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40여 건으로, 이 중 질본이 고발 조치한 경우는 6건에 그쳤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10대 감염병 확진 사례 천6백 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지연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들이 신고와 보고를 늦지 않도록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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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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