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서 국내 전용 카드로 결제 가능
입력 2015.06.25 (16:01)
수정 2015.06.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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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 상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들이 다음달부터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돼, 비자나 마스터 등 다국적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돼, 비자나 마스터 등 다국적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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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쇼핑몰서 국내 전용 카드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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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5 16:02:17
- 수정2015-06-26 07:43:43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 상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들이 다음달부터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돼, 비자나 마스터 등 다국적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돼, 비자나 마스터 등 다국적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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