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법안,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입력 2015.06.25 (17:53)
수정 2015.06.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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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위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으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위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으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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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법안,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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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5 17:53:09
- 수정2015-06-25 17:54: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대처가 필요할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위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으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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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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