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6.25 (18:06)
수정 2015.06.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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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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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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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5 18:06:02
- 수정2015-06-25 21:49:28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나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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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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