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입력 2015.06.26 (07:22)
수정 2015.06.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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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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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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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6 07:24:22
- 수정2015-06-26 08:40:04
![](/data/news/2015/06/26/3102375_160.jpg)
<앵커 멘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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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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