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입력 2015.06.26 (07:22) 수정 2015.06.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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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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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 입력 2015-06-26 07:24:22
    • 수정2015-06-26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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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며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성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더라도 교육 목적에 맞게 썼다면 부당 징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대학들이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동의해 기성회비를 낸 것이라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 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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