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훔쳤다가 ‘특수절도’…적용 범위 개선해야

입력 2015.06.27 (21:16) 수정 2015.06.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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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책 13권을 훔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20대 여성 두 명이 서점에서 책 13권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명이 물건을 훔쳐 특수 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영희 (변호사) : "초범이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단독범행이었다면 벌금형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

지난해 7월에는 현금 만 원을 훔친 사람이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밤에 유리창을 깨고 가게로 들어간 게 이유였습니다.

현행 형법은 야간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들어갔거나 흉기를 지니고, 2명 이상이 물건을 훔쳤을 경우 특수 절도로 규정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에 처합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지만, 호기심에 친구들과 값싼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2명 이상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장경찬 (변호사) : "(일반 법률감정보다 높게 선고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형에다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수 절도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만큼 생계형 절도범 등에 대해서는 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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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훔쳤다가 ‘특수절도’…적용 범위 개선해야
    • 입력 2015-06-27 20:56:55
    • 수정2015-06-27 2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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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책 13권을 훔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20대 여성 두 명이 서점에서 책 13권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명이 물건을 훔쳐 특수 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영희 (변호사) : "초범이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단독범행이었다면 벌금형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

지난해 7월에는 현금 만 원을 훔친 사람이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밤에 유리창을 깨고 가게로 들어간 게 이유였습니다.

현행 형법은 야간에 건물 일부를 부수고 들어갔거나 흉기를 지니고, 2명 이상이 물건을 훔쳤을 경우 특수 절도로 규정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형에 처합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지만, 호기심에 친구들과 값싼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2명 이상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장경찬 (변호사) : "(일반 법률감정보다 높게 선고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형에다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수 절도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만큼 생계형 절도범 등에 대해서는 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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