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에 실명…“업주 1억 배상”

입력 2015.06.29 (12:33) 수정 2015.06.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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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던 중 분리된 골프채에 눈을 맞아 실명했다면 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의사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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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에 실명…“업주 1억 배상”
    • 입력 2015-06-29 12:34:24
    • 수정2015-06-29 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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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던 중 분리된 골프채에 눈을 맞아 실명했다면 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의사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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