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 기피 대상자 인터넷에 공개 제도 시행
입력 2015.07.01 (00:29)
수정 2015.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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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오늘(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역기피 대상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 등으로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병무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뒤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기피 대상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 등으로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병무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뒤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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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병역 기피 대상자 인터넷에 공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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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00:29:20
- 수정2015-07-01 16:37:36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오늘(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역기피 대상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 등으로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병무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뒤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기피 대상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 등으로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병무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뒤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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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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