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등에 민간자본으로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에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일건물 안에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돼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 등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상가와 사무실,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에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일건물 안에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돼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 등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상가와 사무실,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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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심 노후 터미널 등에 첨단물류단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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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00:35:50
도심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등에 민간자본으로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에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일건물 안에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돼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 등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상가와 사무실,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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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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