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노후 터미널 등에 첨단물류단지 육성

입력 2015.07.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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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등에 민간자본으로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에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일건물 안에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돼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 등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상가와 사무실,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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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심 노후 터미널 등에 첨단물류단지 육성
    • 입력 2015-07-01 00:35:50
    경제
도심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등에 민간자본으로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등에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단일부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일건물 안에 '입체적 융복합' 방식의 개발도 허용돼 빌딩 지하에는 택배업체 등 물류시설이, 지상에는 상가와 사무실,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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