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뇨 해양 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입력 2015.07.01 (07:12) 수정 2015.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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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와 분뇨 처리 찌꺼기, 즉 분뇨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양 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3년부터는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입니다.

앞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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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분뇨 해양 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 입력 2015-07-01 07:12:44
    • 수정2015-07-01 17:00:45
    사회
분뇨와 분뇨 처리 찌꺼기, 즉 분뇨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양 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3년부터는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입니다.

앞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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