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10원 짜리로 임금 지급’ 고용주 규탄
입력 2015.07.01 (10:01)
수정 2015.07.01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 오후 10원 짜리 동전으로 아르바이트생의 밀린 임금을 지급한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주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알바 노조는 이 고용주가 청소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고용주가 10원 짜리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폭언을 일삼고도 "아르바이트생이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10원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알바 노조는 이 고용주가 청소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고용주가 10원 짜리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폭언을 일삼고도 "아르바이트생이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10원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알바노조, ‘10원 짜리로 임금 지급’ 고용주 규탄
-
- 입력 2015-07-01 10:01:24
- 수정2015-07-01 18:42:43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 오후 10원 짜리 동전으로 아르바이트생의 밀린 임금을 지급한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주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알바 노조는 이 고용주가 청소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고용주가 10원 짜리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폭언을 일삼고도 "아르바이트생이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10원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알바 노조는 이 고용주가 청소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고용주가 10원 짜리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폭언을 일삼고도 "아르바이트생이 불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10원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